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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rcle09_green.gif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는 등록하는 것

   circle09_green.gif 신청서류

    *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circle09_green.gif 지목변경을 위해서는 행위이전에 전,답,과수원인 경우는 농지전용신고나, 농지전용허가

산림인 경우 산림형질변경허가, 도시계획구역인 경우 토지형질변경허가, 묘지설치시는 묘지설치허가

목장용지는 초지조성허가등 관련 허가를 미리 취득하여야 함 - 단,  임야도에 등록된 산 지번인 경우는

 지목변경이 아닌 등록전환을 하여야 함.

  circle09_green.gif 지목의 종류

지 목

내     용

01(전)

물을 대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해하는 토지

02(답)

물을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03(과수원)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사과,배,밤,호도나무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04(목장용지)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축산업 및 낙농업을 목적으로 가축으로 사용하거나 사육하기 위하여 조성한 초지 또는 가축을 사육하는 축하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05(임야)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간석지등

06(광천지)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단, 송수관,송유관 및 격리된 저장시설 부지의 지목의 제외)

07(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하는 제염장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단,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만드는 제조공장 부지는 제외)

08(대)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즉, 모든 건축물이 대가 아니라 용도에 따라 지목설정)

09(공장용지)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관계법령에 읳나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와 당해 토지와 같은 구역안에 있는 의료시설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0(학교용지)

일정한 구역내의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체육장등. 그러나 학교와 떨어져 있는 실습지,기숙사,사택등의 부지 및 교육용에 직접 이용되지 않고 주변정화와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임야는 제외

11(도로)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된느 토지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또는 2필지 이상의 대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12(철도용지)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궤도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된느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공작창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

13(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그러나 규모가 작은 것은 구거

14(제방)

방수제,방호제,방파제,방사제등으로 방수,자연유수,모래,바람등을 막기 위하여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설치된 둑의 부지

15(구거)

용수 또는 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의 부지

16(유지)

일정한 구역내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호수,양어장,연못등의 토지와 연,왕골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한 토지

17(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수도관의 매설부지

18(공원)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해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와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로 지정된 토지

19(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구역내에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단,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체육도장등과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카누장 및 산림을 이용한 야영장등의 토지

20(유원지)

일정한 구역내에 일반 공중을 위하여 위락,휴양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시설물의 부지

21(종교용지)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예배,법요,설교등을 하거나 제사를 지내기 위한 교회,사찰,향교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22(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할 목적으로 구획된 토지

23(묘지)

사람의 사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그러나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설정하고 납골당은 잡종지로 한다.

24(잡종지)

갈대밭,물건을 쌓아두는 곳,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야외시장,비행장,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송신소,수신소,주차시설,납골당,유류저장시설,송유시설,주유소,도축장,자동차운전학원,쓰레기 및 오물처리장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그러나 일시적으로 휴경한 농경지 및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은 지목변경 할수 없다)

 * 지목앞의 숫자는 전산코드 번호임.

 * 건축물의 사용목적에 따른 지목설정 기준

건축물의 종류

사  용  목   적

지목
주거용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문화용 건축물
의료용 건축물
숙박용 건축물
요식용 건축물
교육용 건축물
종교용 건축물
공장용 건축물
체육용 건축물
창고용 건축물
  단독주택,연랍주택,아파트 등
  상점,소매시장,도매시장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청사 등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의원,병원,종합병원 등
  여인숙,여관,호텔,콘도미니엄 등
  간이주점,유흥음식점,전문음식점 등
  초중고대학교
  교회,사찰,향교 등
  제철공장, 방직공장 등
  운동,실내체육관
  양곡보관창고, 농기계보관창고,냉동창고 등







학교용지
종교용지
공장용지
체육용지
잡종지

- 현재 건축물준공신청시 지목변경신청도 함께 신청토록하여 정확한 지목을 관리하고 민원신청의 편의도모를 위해

『지목변경 자동처리제도』을 시행하고 있음

  circle09_green.gif  지목의 설정원칙

  circle09_green.gif 지목변경 수수료 :  1필지당 1,000원   3d_darkbg_b_back.gif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