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는 등록하는 것
신청서류
*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지목변경을
위해서는 행위이전에 전,답,과수원인 경우는 농지전용신고나,
농지전용허가,
산림인 경우 산림형질변경허가, 도시계획구역인 경우 토지형질변경허가, 묘지설치시는 묘지설치허가,
목장용지는 초지조성허가등 관련 허가를 미리 취득하여야 함 - 단, 임야도에 등록된 산 지번인 경우는
지목변경이 아닌 등록전환을 하여야 함.
지목의
종류
지 목 |
내 용 |
01(전) |
물을 대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해하는 토지 |
02(답) |
물을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03(과수원) |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사과,배,밤,호도나무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04(목장용지) |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축산업 및 낙농업을 목적으로 가축으로 사용하거나 사육하기 위하여 조성한 초지 또는 가축을 사육하는 축하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05(임야)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간석지등 |
06(광천지) |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단, 송수관,송유관 및 격리된 저장시설 부지의 지목의 제외) |
07(염전) |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하는 제염장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단,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만드는 제조공장 부지는 제외) |
08(대) |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즉, 모든 건축물이 대가 아니라 용도에 따라 지목설정) |
09(공장용지) |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관계법령에 읳나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와 당해 토지와 같은 구역안에 있는 의료시설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10(학교용지) |
일정한 구역내의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체육장등. 그러나 학교와 떨어져 있는 실습지,기숙사,사택등의 부지 및 교육용에 직접 이용되지 않고 주변정화와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임야는 제외 |
11(도로) |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된느 토지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또는 2필지 이상의 대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
12(철도용지) |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궤도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된느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공작창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 |
13(하천)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그러나 규모가 작은 것은 구거 |
14(제방) |
방수제,방호제,방파제,방사제등으로 방수,자연유수,모래,바람등을 막기 위하여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설치된 둑의 부지 |
15(구거) |
용수 또는 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의 부지 |
16(유지) |
일정한 구역내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호수,양어장,연못등의 토지와 연,왕골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한 토지 |
17(수도용지)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수도관의 매설부지 |
18(공원) |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해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와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로 지정된 토지 |
19(체육용지) |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구역내에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단,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체육도장등과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카누장 및 산림을 이용한 야영장등의 토지 |
20(유원지) |
일정한 구역내에 일반 공중을 위하여 위락,휴양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시설물의 부지 |
21(종교용지) |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예배,법요,설교등을 하거나 제사를 지내기 위한 교회,사찰,향교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
22(사적지)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할 목적으로 구획된 토지 |
23(묘지) |
사람의 사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그러나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설정하고 납골당은 잡종지로 한다. |
24(잡종지) |
갈대밭,물건을 쌓아두는 곳,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야외시장,비행장,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송신소,수신소,주차시설,납골당,유류저장시설,송유시설,주유소,도축장,자동차운전학원,쓰레기 및 오물처리장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그러나 일시적으로 휴경한 농경지 및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은 지목변경 할수 없다) |
* 지목앞의 숫자는 전산코드 번호임.
* 건축물의 사용목적에 따른 지목설정 기준
건축물의 종류 |
사 용 목 적 |
지목 |
주거용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문화용 건축물 의료용 건축물 숙박용 건축물 요식용 건축물 교육용 건축물 종교용 건축물 공장용 건축물 체육용 건축물 창고용 건축물 |
단독주택,연랍주택,아파트
등 상점,소매시장,도매시장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청사 등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의원,병원,종합병원 등 여인숙,여관,호텔,콘도미니엄 등 간이주점,유흥음식점,전문음식점 등 초중고대학교 교회,사찰,향교 등 제철공장, 방직공장 등 운동,실내체육관 양곡보관창고, 농기계보관창고,냉동창고 등 |
대 대 대 대 대 대 대 학교용지 종교용지 공장용지 체육용지 잡종지 |
- 현재 건축물준공신청시 지목변경신청도 함께 신청토록하여 정확한 지목을 관리하고 민원신청의 편의도모를 위해
『지목변경 자동처리제도』을 시행하고 있음
지목의 설정원칙
지목변경
수수료 : 1필지당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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